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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근로자의 날 택배 - 휴무 여부(은행 주식시장 우체국 학교등등)

by 세못없내안뿐 2020.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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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이 더 행복하시기를 바라는 정보주는 남자 키아누 HAN 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내용은 바로 근로자의 날 택배 및 휴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먼저 근로자의 날 유래는 1886년 5월 1일 8시간 노동제 쟁취 및 경찰의 탄압에 투쟁한 미국 노동자들을 기리기위해서 1889년 7월에 결정되었고 1890년 5월 1일 첫 메이데이가 개최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캐나다는 5월 1일에 파업과 시위때문에 5월1일을 '법의날'로 정하고 다른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9월 첫째주 월요일로 뉴질랜드는 10월 넷째 월요일로 일본은 11월23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73년 3월 30일 시행된 이후 1994년부터 5월 1일로 근로자의날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연대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만든 법정기념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합니다.
법정공휴일이 아니기에 빨간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년 궁금해하는 근로자의 날 택배 및 휴무 기관에 대해 몇가지에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근로자의 날의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의 기준으로 보면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내규에 따라 쉬는 유무가 정해집니다. 말그대로 사장님 맘 입니다ㅎㅎ
그럼, 먼저 휴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등 금융기관은 대부분 휴무입니다.
하지만 관공서 내부에 있는 은행은 정상근무하며 휴일근무 수당을 받습니다.

단, 우체국은 휴무아닙니다. 창구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루어 지며 일반,특수 우편물 수집 및 배송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항, 서울역 환전소등 특수영업점도 정상운영합니다.



병원, 약국등은 재량에 따라 결정되기 되기 때문에 '응급의료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보통 대형병원은 정상운행하며, 개인병원 및 약국은 자율에 맡깁니다.
다음으로는 시청, 구청, 주민자치센터등 관공서는 휴무아닙니다.
하지만 지자체에 따라서 휴무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소도 휴무아닙니다.



그리고 학교와 국공립 유치원은 물론 휴무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 어린이집은 원장의 재량에 따라서 휴원하는 곳도 있으니 미리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근로자의 날 택배 배송업무는 근로자의 날 휴무가 아니고 정상업무로 이루어 집니다.
왜냐하면 택배기사님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직장인 4명중 1명은 2020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도 쉬지 않고 출근을 한다고합니다.
출근을 하는 이유를 보면 1위는 업종 특성상 출근을 안하면 안되기 때문(32.6%)이고 2위는 공휴일이 아니라서(18.6%)이고 3위는 회사에서 출근을 강요하기 때문(14.6%)입니다.
4위는 사내분위기, 눈치(10.4%)이고 5위는 일이 많아서(9.1%)로 나왔습니다.
위의 통계를 보면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은 근로자의 처우가 그렇게 좋게 개선되지는 안은것 같습니다.
물론 예전보다는 좋아졌겠지만 대기업에 다니는 누구는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를 맞이하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이 여전히 더 많기에 앞으로 좀 더 개선되기를 바라봅니다.
저역시 근로자가 아니기에 출근합니다.흑흑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길은 멀고도 먼것 같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나가겠습니다.
그럼 내일 또 꼬옥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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