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탄소포인트제 관련해서 알고 계신가요? 흔히들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보험 가입할 때 자동차 마일리지는 많이 알고들 가입합니다. 내가 적게 운전을 하면 그만큼 보험료를 돌려받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취지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바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입니다. 핵심은 작년에 운행을 한 거리보다 덜 운전을 하면 인세티브로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올해 총 5만 대의 차량을 지자체별로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한 해 1인당 1인당 연평균 3000KM 이상의 주행거리 단축 효과를 봤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온실가스 1853톤 감축효과며 30년 된 소나무 28만 그루를 심은 효과와 같은 결과입니다. 그럼 2022년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그럼 간략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누구나 아무나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님 대상이 따로 있나요?
- 당연히 아무나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선 선착순으로 신청서를 따로 받습니다.
- 대상차량은 비사업용 승용차 및 승합차(12인승 이하)이며
- 신청 제외 - 친환경자동차(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 수소차량 등) 및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 법인이나 단체 소유의 영업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2. 신청기간은 언제부터 인가요?
- 2022년 2월 23일(수요일)부터 4월 6일까지입니다.
- 2월 23일부터 3월 30일까지 신청 지역 -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도, 경기도)
- 3월 2일부터 4월 6일까지 신청지역 - 강원도, 세종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으며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사항은 지자체별로 모집기간이 상이함으로 내가 신청하는 지역에 꼭 체크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3. 가입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나 QR코드를 통해서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누리집 홈페이지(car.cpoint.or.kr)
4. 준비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 자동차 번호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량 전면 사진
- 현재 누적거리가 보이게끔 나오는 계기판 사진
-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와 동일한 자동차등록증 사본
5. 신청서 주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각 시도별 모집 가능한 차량대수가 다르며 신청기간 종료 시 추가 신청은 불가합니다.
- 반드시 자동차등록증 상의 소유자 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며 대리가입은 불가합니다.
- 현재 자동차의 누적거리의 사진으로만 가능(추후 위반 시 인센티브 회수 가능함)
- 소유주 기준으로 1인 1대의 차량만 가능합니다. 만약 한 가족에 다른 소유자 명의로 차량이 2대 있으면 이것 역시 올해부터 가능합니다.
- 허위자료 제출 시 인센티브 회수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간략하지만 빠짐없이 안내드렸습니다. 누구에게는 2만 원부터 10만 원이 적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작년과 비교해서 차량 운행을 적게 하게 되어서 정부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내가 모르고 있으면 해당이 되어도 받을 수가 없는 돈입니다. 그러기에 알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기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첨부파일로 신청하는 방법 매뉴얼 자료와 자동차 등록원부 갑부 발급방법 차료도 첨부합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은 받아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과 그림으로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함께 첨부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정보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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