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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22년 최근 개정법 이것만 알면 된다

by 세못없내안뿐 2022.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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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7월 12일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시행을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런저런 말이 많지만 오늘 간단하면서도 정확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2년 새해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 관한 루머도 생길 정도로 잘못된 정보들로 한바탕 야단을 겪었지만 7월 12부터 새롭게 바뀌면서 또 한 번 홍역을 치르고 있는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뀐 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한가지만 꼽는다면 단연 이것입니다.

횡단보도 진입시 보행자가 있던 없든 생각 말고 무조건 "일시정지"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무조건 경찰에 단속도 되지 않을 것이고 과태료나 벌금도 물지 않을 겁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에서 다시 하겠지만 급해서 나가실 분은 일시정지만 기억하셔도 70프로는 됐습니다. 그래도 사고라는 것이 100프로라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우선 개정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경찰청 보도자료 그림을 아래에 올려놓습니다. 설명을 참고하시면서 그림으로 보시면 더욱더 쉽게 느껴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 몇가지로 나뉘지만 그래도 잘못된 정보와 헷갈리는 정보는 몇 개 되지 않으니 그런 것들에 대해 한 번 더 정확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희 지금 얘기하고 있는 횡단보도 우회전은 크게 내가 운전하면서 만나게 되는 횡단보도가 2개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우선 먼저 그중에서 첫 번째 만나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녹색일 때의 상황을 그림을 보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크게 2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하고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림에서 처럼 전방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선 횡단보도 진입 시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보행자가 없을 경우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나오는 횡단보도에서 서행해서 지나가면 됩니다. 우선 하나 끝났습니다. 다음으로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서 있을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도 우선 일시정지를 하고 보행자가 완전히 횡단보도를 지나고 난 이후에 통과해야 합니다. 벌서 반이상이 끝났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입니다. 이때는 녹색일때보다 더 쉬우니 천천히 따라 익혀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1차로 만나는 첫 번째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적색이니 내 차는 당연히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고 잘못된 정보들이 돌아다니는 경우입니다. 바로 적색신호이고 보행자가 없을 경우입니다. 이경우도 일시정지 후에 서행해서 지나가도 됩니다. 신호가 다 바뀔동안 정지해야 된다고 잘못된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적색신호이고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서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입니다. 이경우는 당연히 사람이 있으니 보행자가 완전히 건너고 난 후에 서행해서 이동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예전과 다른 점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내차 앞을 지났더라도 아직 다 건너지 않았다면 그대로 정지하고 있다가 보행자가 완전히 지난 후에 서행해야 합니다.



만약 위의 경우에서 보행자와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면 무엇보다 12대 중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무조건 조심해서 운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의 법을 위반 시 승용차는 과태료 6만 원과 벌점 10점이 승합차는 과태료 7만원과 벌점10점이 부과됩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에 따라 횡단보도에서 무엇보다 보행자의 안전에 더욱더 신경을 쓴 것 같아 정말 좋습니다. 더 이상 뉴스에서 어린이들이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로 안타까운 죽음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은 이만 줄입니다. 항상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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