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 자로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을 포함한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핵심은 기존에 받은 분들에게는 50만원, 신규로 지급하는 분들은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정부에서 이미 2년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중에서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기에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자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이번이 5차 지원금이라고 하는데 나는 특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처음 들어봤는데 나는 대상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처음 이내용을 들어보신 분들에게 간략히 설명을 하면 특고(특수형태 근로자)는 일을 하는데 고용보험(근로자)의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일하는 분들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분들은 코로나로 인해 더욱 어려워지신 분들이 많기에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원해줍니다. 그럼 지원대상자에 대해 간략이 안내드리겠습니다.
- 1차에서 4차까지 기존에 지원을 받으신분들은 5차 역시 가능합니다.
- 이번에 처음으로 신규로 지원하는 경우는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가능합니다.
- 21년 10월과 11월에 아래 지원금을 받는 직종에 근무하지 않고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하지 않는 자입니다.
- 21년 10월과 11월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인자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방문 점검원, 방문교사, 학습지교사학습지 교사, 방과 후 교사 등은 가능합니다.
- 지원금 지원 예외 직종 -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골프장 캐디, 화물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중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 가입된 경우도 예외 직종입니다. 그리고 3월 4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도 제외됩니다. 또한 2022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와 공무원, 교사, 군인(입영 포함)등도 제외됩니다.
2. 만약 내가 대상자면 되나요? 아님 다른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당연히 지원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간략하게 아래 참고하시면 됩니다.
- 자격요건 - 21년 10월과 11월에 경제활동을 해서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2020년도 연간 소득(수입)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소득감소요인이 2021년 12월 소득 또는 22년 1월 소득이 다음 4가지 소득 중에서 1가지만 비교해서 25% 이상이 감소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1) 19년도 연평균 소득 2) 20년도 연평균 소득 3) 21년 10월 소득 4) 21년 11월 소득
- 주의사항 : 만약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상황이면 첫 번째로 연소득, 두 번째로 소득감소 규모, 세 번째로 소득 감소율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이 됨으로 예산초 과시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3. 기존에 정부에서 아래와 같은 지원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 중복으로 지급이 되지 않음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중복지급이 된 경우에는 환수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 코로나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 일반 택시기사 한시 지원금
- 전세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시내. 마을버스 비공 여제 및 시외. 고속버스 기사한시지원금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
# 다만,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수급이 가능하고 21년도 12월에서 22년도 1월에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100만 원에서 차액 한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4.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과 제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신청기간과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기수혜자 대상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방법 : (1) 온라인 신청 사이트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 PC에서만 가능, 모바일 불가능
- 온라인 신청기간 : 22년 3월 7일(월요일) 9시부터 3월 11일(금요일) 18시까지 7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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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2) 현장방문 신청(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의 오류 등) -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를 18시까지 방문한 사람까지
- 현장방문 신청기간 : 22년 3월 10일(목요일)과 11일(금요일) 2일간 진행, 9시부터 18시까지
- 현장방문 준비물 : 본인 신분증과 통장사본
# 기수혜자 이의신청 기간 : 3월 14일(월요일)부터 18일(금요일)까지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3월 11일부터 우선 지급하고 3월 18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입니다.
- 신규 수혜자 대상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방법 : (1) 온라인 사이트(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PC에서만 가능, 모바일 불가능
- 온라인 신청기간 : 22년 3월 21일(월요일) 9시부터 3월 29일(화요일) 18시까지
- 신청방법 : (2) 현장방문 신청(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의 오류 등) -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를 18시까지 방문한 사람까지
- 현장방문 신청기간 : 22년 3월 24일(목요일)과 29일(화요일), 9시부터 18시까지
- 3월 24일과 25일 2일 동안 현장 신청은 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운영합니다.
- 3월 24일 - 출생 연도 끝자리 1,3,5,7,9 해당자
- 3월 25일 - 출생 연도 끝자리 2,4,6,8,0 해당자
- 3월 29와 29일 - 누구나 신청 가능
- 현장방문 준비물 : 본인 신분증과 통장사본
# 지급기간 - 신규 수혜자의 경우 모든 서류 심사를 완료한 이후에 가급적 5월 중순경에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예산 범 위위 내에서 지원하기에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특고와 프리랜서의 5차 긴급 고용지원금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5차까지 지급되기에 처음에 시행했을 때와 조건이나 해당사항이 조금 복잡할지도 모릅니다. 아래 첨부파일에 좀 더 자세한 질문사항이 잘 나와있는 자료를 첨부하오니 다운로드하시면 내가 해당되는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코로나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스크는 못 벗을지라도 자가면역이 되고 자유로이 경제활동을 하는 날이 얼른 오기를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그럼 또 다른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검사 동네병원 어디인지 이곳에서 바로 확인하면 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 발급 및 지원금 받는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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